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0, 2023.6.2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2023.6.20,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2025.10.1>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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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의4 제1항제3호 | 2,000 | 5,000 |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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