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등과징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위반행위수납기관종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0, 2023.6.2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2023.6.20,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7.16, 2025.10.1>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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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3호 2,000 5,000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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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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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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