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0.29, 2014.7.16>
1.하수처리구역 밖
가.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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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상 '정화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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