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성과평가)
①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2.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②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