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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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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