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원인자부담금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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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1. 타공사', '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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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담자를 제6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유자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2. 5. 14. …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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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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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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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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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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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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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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