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6의4조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해운산업발전위원회회의위원장과반수개최제16의4조일시ㆍ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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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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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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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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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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