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6조의4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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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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