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9.6.28, 2024.12.18>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