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2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법원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발신명의제14조 · 문서의 기안제15조 · 검토 및 협조제15조의2 · 검토자의 수제16조 · 결재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16조의2 ·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발신방법의 지정제18조 · 시행문의 작성제21조 · 관인날인 및 서명제22조 · 문서의 발송제23조 · 문서의 접수ㆍ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