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2 (화해권고절차의 회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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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 전까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이하 "화해권고기일"이라 한다)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 전까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이하 "화해권고기일"이라 한다)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는 화해권고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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