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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38조 · 채굴계획의 인가 등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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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채굴계획의 인가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7>
1.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채굴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채굴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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