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광산명제27조제1항제1호의 검토요령을 준용한다.2. 수수료채굴계획인가의 경우는 건당 52,000원을, 변경인가의 경우는 건당 26,000원의 수수료를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첨부했는지 확인한다.3. 구비서류가. 채굴계획서제32조에 따라 채굴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나. 측량실측도 3부채굴위치 및 저광장, 폐석적치장등의 광산보안시설 및 기타 시설 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광구의 구역, 광구소재지, 지형, 등록번호, 광종명, 광구 및 산림형질변경의 면적등 포함)한 축적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첨부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인가후 채굴 위치 또는 시설배치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변경도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삭제> 2016.7.7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한다.1. 광구통합가. 제51조에 규정한 광산단위에 적합한지 여부나. 법 제70조에 따라 토지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인 광구 또는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광구(이하 "중심광구") 및 그에 연접하는 광구(이하 "연접광구")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2. 채굴방법 변경채굴방법변경이 타당한지 여부3. 광산분리변경인가신청 당시의 채굴단계에서 광산분리가 타당한지 여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채굴 계획인가대장을 확인하여 채굴계획인가내용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광종명 추가등록2. 광구 증ㆍ감등록3. 광구의 분할ㆍ합병등록
시ㆍ도지사는 영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의 인가나 변경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인기관의 탐사보고서에 의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상의 다음 경제적 개발가치기준 이상인 채굴계획서에 한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나 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광권의 존속기간만료 또는 광업권과 조광권의 혼동으로 소멸되어 폐광대책비를 지급한 구역의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구의 경우에는 그 광구에 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경제적 개발가치 기준)<img id="112498775"></img>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복합협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조건란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채굴계획인가서 또는 변경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법상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중 복구비의 예치 등 선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이를 이행토록 한 후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그 인가서를 교부토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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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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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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