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업기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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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명 | 범위 1. 농업용 트랙터 |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제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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