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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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내역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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