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6(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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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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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5 ·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자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판매일 (연-월-일) | 부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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