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중고거래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2.수출신고필증(수출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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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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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5 ·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23. 7. 20.>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 조합명ㆍ사후관리업자명ㆍ농업기계 수출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소유자 변경일 중고거래 대상…
제14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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