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중고거래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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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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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2.수출신고필증(수출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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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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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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