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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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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