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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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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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1. 가동부의 방호 2.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축의 방호 3. 안전장치 4. 제동장치 5. 운전석 및 그 밖의 작업장소 6. 운전ㆍ조작장치 7. 작업기 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8. 계기장치 9. 등화장치 10. 고온부의 방호 11. 돌기부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 12. 비산물의 방호 13. 축전지의 방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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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검정대상 농업기계
1. 종합검정 가. 농업용 트랙터 나.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다. 콤바인 라. 이앙기 마. 정식기 바. 농업용 난방기(가스식은 제외) 사. 농산물건조기 아. 농산물저온저장고 자. 가정용 도정기 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카.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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