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3.23, 2019.6.25, 2025.5.7>
②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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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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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동력운반차 3. 콤바인 4. 스피드스프레이어 5.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6. 비료살포기 7. 농업용 지게차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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