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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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1 ·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제19조 ·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제19조의2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의3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9조의4 ·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19조의5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6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