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3조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농업기계수요조사농업인농업인이임대용관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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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2.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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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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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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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