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농업기계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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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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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농업기계 관리대장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6.2.11.> 농업기계 관리대장 (앞쪽) 관리번호 : | 형 식 명 : | 규 격 : | 제조번호 : | *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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