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 (농업기계 처리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농업기계처리명령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4. 6. 21.> 제 호 농업기계처리명령서 소유자 (점유자) | 상호명 또는 농업인 성명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 (전화번호: ) 농업 기계 | 제조번호 | 기종명 | | 형식명 | 방치된 장소 | 보관된 장소 | 명령사항 | 년 월 일까지 위…
제2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