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7.14, 2015.11.4>
1.도시지역
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2.4.10, 2013.3.2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3.7.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④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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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함께 인용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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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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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도시지역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계획을 변경·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지정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지정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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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지정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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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지정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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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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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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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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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5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제5조의2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제6조 ·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제7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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