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3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14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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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급품제11조 비목의 구분제12조 재료비제13조 기본급제14조 각종 수당제15조 상여금제16조 퇴직급여제17조 간접노무비제18조 공장노동자의 획득보전 관리비용제19조 직접재료비제19의2조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제19의3조 국방규격 개정시 실적가격의 인정 등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설명제20조 직접노무비제20의2조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제21조 직접경비제21의2조 감가상각비제22조 지급임차료제23조 설계비제24조 공사비제25조 특허권 사용료제26조 방산연구개발 관련원가제27조 간접재료비제28조 간접노무비제29조 간접경비제3조 원가자료의 수집분석제30조 일반관리비의 계산제31조 일반관리비율 산정제32조 이윤의 산정
제32의2조 ~ 제9조 (23개)
제32의2조 방산제비율 적용제33조 개산원가의 계산제34조 정산원가의 계산제35조 재료비제37조 직접노무비제38조 직접경비제39조 각 비목별 원가계산 기준제39의2조 정산원가의 계산제39의3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제4조 원가계산기준의 구분적용제40조 성실보고 의무제41조 왜곡된 원가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조치제42조 준용제46조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보전제47조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제48조 방위산업전용시설의 관리제48의2조 스마트공장의 확인제49조 재검토기한제5조 원가구성요소제6조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제7조 감손량 적용제8조 최소발주량 및 사장품의 가격계산제9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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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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