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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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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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분회계보고서 작성대상제11조 원가회계시스템 구축제12조 구분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14조 구분회계보고서의 구성제15조 원가의 측정방법제16조 보고기간제17조 타계정대체 항목의 배부기준제18조 재무상태표제19조 유형자산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무형자산제21조 임차보증금제22조 구분손익계산서제23조 매출액제24조 매출원가제25조 제조원가제26조 구분제조원가명세서제27조 판매비와 관리비제28조 주석제29조 방산제비율 작성대상제3조 자문제30조 원가의 측정방법제31조 집계단위제32조 원가부문제33조 제조원가의 공장별 구분제34조 비용집계제35조 구분회계의 방법제36조 부문별원가계산제37조 배부기준
제38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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