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4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 후보자명부의 작성,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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