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10 (세부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10(세부 지침) 근속연수의 계산, 잔여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 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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