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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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60 | ] 2 3.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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