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의7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0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10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즉시 환수고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19>
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때에 그 직원이 제16조의6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그 직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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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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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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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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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