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조의2 (시보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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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 임용 또는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정규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 임용 또는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정규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한다.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停職)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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