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 (조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조사관필기시험작성능력조사서판결조사교육훈련과정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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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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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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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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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