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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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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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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