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③삭제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