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보수ㆍ보강조치계획제출받시ㆍ도지사취약시설소규모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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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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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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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