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10조 (재정지원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대상사업물류창고업지방자치단체개선제13의10조물류창고업자시설ㆍ장비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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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10(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1.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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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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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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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