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0 (재정지원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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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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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10(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1.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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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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