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2.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3.설계 변경 확인서(제2호의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
5.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6.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7.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및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8.별지 제8호의9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사본(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0.그 밖에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
⑦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⑧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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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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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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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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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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