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6.30, 2021.10.12>
1.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지정요청자등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0>
③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0>
1.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실수요검증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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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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