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8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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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16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0>
③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실수요검증위원회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9.20, 2021.10.12, 2022.8.24>
⑥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1.10.12>
⑦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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