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물류단지시설국토교통부령건설공사사유물류단지지정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5.11.25>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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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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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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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