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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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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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역학조사인력(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
1. 교육ㆍ훈련 과정의 교육내용 구분 | 교육내용 기본교육 | 역학조사관의 권한 및 책임,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 감염병 감시체계 등 역학조사 관련 기본과정 지속교육 | 역학조사 통계 산출 및 자료 분석,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역학조사 방법론 등 역학조사 관련 심화과정 보수교육 | 감염병 관련 국내ㆍ외 현안, 최신…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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