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참관 하에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 결과를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고위험병원체 정보
2.고위험병원체 폐기 과정
3.고위험병원체 폐기 결과[생물학적 표지자 테스트(Biological Indicator test, BI test: 모든 미생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멸균을 확인하는 실험) 또는 배양실험 결과를 말한다]
③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위험병원체를 직접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위험병원체 폐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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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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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제20조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제20조의3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0조의6 ·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7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제20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제20조의9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제20조의10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제20조의11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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