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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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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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1. 세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다.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라.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2. 바이러스…
제20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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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제20조의3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제20조의6 ·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0조의7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제20조의9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제20조의10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제20조의11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제21조의2 ·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