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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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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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사업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4. 4. 23.>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 ] 사업주 [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사업주 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제2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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