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4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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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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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6 ·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3. 9. 22.>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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