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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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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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사망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 2023. 9. 22.> 제 호 |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사자 | 성명 | 생년월일 의료인 구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의료인 면허번호 주소 종사 내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개정 2023. 9. 22.> 제 호 임 명 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방역관으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개정 2023. 9. 22.> 제 호 임 명 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역학조사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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