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1.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단체의 장
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5.「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6.「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7.「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27, 2020.9.11>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③법 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3.4>
④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19.9.27, 2020.3.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제44조의2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제45조 ·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제46조 · 손실보상 청구제47조 · 보상의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47조의2 ·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3 ·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4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