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 · 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2조의3 ·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조의9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0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1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