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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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3조의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