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11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법인세법 시행규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시설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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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영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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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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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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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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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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