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11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법인세법 시행규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시설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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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③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영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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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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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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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의2조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의3조 ·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의9조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의10조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13의11조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의2조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의3조 · 난임시술의 범위제14의4조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의5조 ·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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