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조문 원문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10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5.3.21, 2026.1.2>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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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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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