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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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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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 · 부채의 범위등제19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 · 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9조의4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5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 · 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 ·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 ·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 · 공장입지기준면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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